사업자는 공익신고 제기되는 상황 마주했을 때
인적 관계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시도하기보다는 
문제 그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계기로 삼아야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19)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일반인들에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식품안전 등 건강 침해 분야 공익신고는 공익신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란 ①국민의 건강 ②국민의 안전 ③환경 ④소비자의 이익 ⑤공정한 경쟁 및 ➅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법이 규정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해당 법률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은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11개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가 제공될 뿐 아니라,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공익신고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ㆍ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등에 1376만여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1285만여 건이 처리되었고, 접수된 공익신고 중 849만 건(66%)에서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한 금전처분 부과금액은 1조6300억원에 달하였고, 신고자 등에게도 총 104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등이 지급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공익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공익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공익신고자를 확인하여 그 동기나 경위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불이익조치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를 포함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특히, 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가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국가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로서는 공익신고가 제기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엄격한 규정을 고려한다면 인적 관계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문제 그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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