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공익신고 제기되는 상황 마주했을 때
인적 관계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시도하기보다는
문제 그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계기로 삼아야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19)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일반인들에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식품안전 등 건강 침해 분야 공익신고는 공익신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란 ①국민의 건강 ②국민의 안전 ③환경 ④소비자의 이익 ⑤공정한 경쟁 및 ➅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법이 규정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해당 법률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은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11개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가 제공될 뿐 아니라,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공익신고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ㆍ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등에 1376만여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1285만여 건이 처리되었고, 접수된 공익신고 중 849만 건(66%)에서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한 금전처분 부과금액은 1조6300억원에 달하였고, 신고자 등에게도 총 104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등이 지급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공익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공익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공익신고자를 확인하여 그 동기나 경위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불이익조치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를 포함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특히, 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가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국가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로서는 공익신고가 제기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엄격한 규정을 고려한다면 인적 관계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문제 그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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