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휴업 중인 식품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을 유예하고, 주거 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소음, 냄새 등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관광특구, 관광숙박업 내 옥외 영업장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안전기준을 정하면 조리를 허용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식품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관광특구, 관광숙박업 내 옥외 영업장 중 주거 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소음, 냄새 등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지역에 한해 지자체장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한 경우 건물 외 영업장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뷔페형태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소 내에서 제과점 영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한 과자, 떡류 등을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냉동ㆍ냉장업자가 밀봉된 식품과 축산물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구별해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운반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같이 하면서 밀봉된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적재할 때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고, CCTV 설치 등 조리시설 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설치한 음식점에 대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은 위탁 계약을 통해 집단급식소 운영하는 위탁급식영업자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업자 불편 해소를 위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해 보건소와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30일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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