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ㆍ개시ㆍ확장 제한, OEM은 전면 허용
국내산 쌀ㆍ밀로 생산하는 품목은 제한 안 해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2026년 9월까지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된다. 사진=식품저널DB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2026년 9월까지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된다. 사진=식품저널DB

향후 5년간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다만, 대기업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은 전면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이달부터 2026년 9월까지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ㆍ개시ㆍ확장이 제한된다.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해,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활용함으로써 동반성장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고, 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ㆍ떡볶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떡국떡ㆍ떡볶이떡 생산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해 온 소상공인은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 OEM으로 떡국떡과 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ㆍ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ㆍ판매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하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이번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까지 11개 업종이 지정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서점업, LPG소매업, 자판기운영업, 장류 4종(간장ㆍ고추장ㆍ된장ㆍ청국장) 제조업, 두부 제조업, 면류 2종(국수ㆍ냉면) 제조업,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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