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5일 식위법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ㆍ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식위법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인데 반해, ‘국민보건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규정돼 있어, 이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로 바꿨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합성수지제 재생 원료를 식품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처리된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 안전성 확인 등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5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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