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7일 화장품법 개정ㆍ공포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17일 공포됐다. 사진은 식품을 모방해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사례. 식약처 제공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17일 공포됐다. 사진은 식품을 모방해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사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을 17일 공포했다.

개정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ㆍ수입ㆍ진열ㆍ판매를 금지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은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ㆍ소분 금지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보완했다.

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결격사유 신설 △자격증 양도ㆍ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자격관리 기준 등을 보완했다.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19.12)된 고형비누는 1차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포장 기재사항(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생략한 경우 2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다.

이외에 영업등록ㆍ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ㆍ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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