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17일 공포

17일 공포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은 식생활 교육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사진=식품저널DB
17일 공포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은 식생활 교육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생활 교육에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17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식생활 교육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어린이 식생활 교육에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청소년기 부족한 과일ㆍ채소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비만 및 각종 성인병 발생 등의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 유지라는 긍정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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