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기한 명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 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이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영업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신청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변경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해 영업등록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그간 특별관리영업자는 허위 수입신고, 부적합 사후조치(반송, 폐기 등) 위반, 금품ㆍ향응 제공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 지정해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구분관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영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 대상으로 추가해 검사를 강화한다.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수입업소 대상으로 적용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의 신청대상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 확대한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등 8개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의 수출국 위생증명서(매 수입 시 제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게 해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ㆍ변조 가능성은 줄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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