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일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기준ㆍ규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30일 행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육가공품 유형에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제품인 ‘식육간편조리세트’이 신설됐다. 사진=식품저널DB

식육가공품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일 공포됐다.

식육간편조리세트는 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 우지, 식용 돈지를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개정령은 식육간편조리세트 신설과 함께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범위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을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권한 중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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