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표시ㆍ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0일 입법예고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대상을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ㆍ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으로, 실제 오인ㆍ섭취 가능성이 높은 학용품으로 한정(딱풀, 매직펜 등)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구두약 등의 생활화학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ㆍ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ㆍ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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