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연간 5억원 이상(김치가공업체는 5000만원 이상) 원예농산물(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은 제외)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큰 원예작물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막고,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평균 33개 단체(총 461개)를 대상으로 예냉처리, 저온 저장ㆍ수송을 위한 시설과 차량을 지원해 왔다.

내년에는 연간 5억원 이상(김치가공업체는 5000만원 이상) 원예농산물(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은 제외)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원실적이 저조했던 김치가공업체의 신청 요건은 완화하고, 최근 5년 이내 지원 실적이 있는 단체는 참여를 제한해 신규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내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달 27일까지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신규 사업대상자는 지자체 평가와 농식품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 확정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저온저장시설(예냉설비, 저온저장고ㆍ선별장) 신축 및 개ㆍ보수, 저온수송차량 구입ㆍ개조 비용에 대해 사업비의 60%(시설 최대 8.6억원, 차량 최대 1.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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