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 가능한 원격화상통신 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12일까지 받는다.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대면 조사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는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원격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정하고, 식약처장은 전송하는 자료ㆍ영상 등에 대해 보안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그외 비대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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