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사전안전 관리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 전 의무적으로 식약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4만1281개소가 등록돼 있다.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 소개 △신규ㆍ변경ㆍ갱신등록별 방법 △등록 시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 △등록 관련 주요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시 보완ㆍ반려 사례와 지난 1년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등록 관련 주요 상담사례를 분야별 질의ㆍ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사항을 쉽게 파악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을 통해 E-Book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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