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9일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의 위해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품목 분류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카라멜색소(4종)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8종)의 품목 분류를 국제기준으로 세분화 △혼합제제에 사용하는 희석제 종류와 사용원칙의 명확화 △포도당 등 당류 제조에 아황산염류 허용 △아라비아검 등 5개 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카라멜색소(4종)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8종)는 종류별 일일섭취허용량(ADI)이 다르지만 현재 하나로 통합돼 있어 섭취량 평가 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종류별로 세분화함으로써 더 정확한 위해평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 혼합제제는 전분, 소맥분, 설탕 등 식품원료와 혼합이 가능해 일반 식품과 혼동하기 쉬운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혼합제제에 사용하는 희석제(식품성분)의 사용원칙을 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종류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또,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에서 국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아황산염류를 포도당 등 당류 제조에 사용 가능하도록 했으며, 아라비아검 등 5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의 정확성 향상과 시험절차 등 방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한 고시 시행으로 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카라멜색소 종류별 정의

카라멜색소Ⅰ
이 품목은 식용 탄수화물인 전분가수분해물, 당밀 또는 당류를 열처리하거나 또는 암모니아화합물과 아황산화합물을 제거한 산 또는 알칼리를 가해주고 열처리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아황산화합물 및 암모늄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카라멜색소Ⅱ
이 품목은 식용 탄수화물인 전분가수분해물, 당밀 또는 당류에 아황산화합물을 가해주고, 암모늄화합물을 제거한 산 또는 알칼리를 가해주거나 가해주지 않고 열처리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암모늄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카라멜색소Ⅲ 
이 품목은 식용 탄수화물인 전분가수분해물, 당밀 또는 당류에 암모늄화합물을 가해주고, 아황산화합물을 제거한 산 또는 알칼리를 가해주거나 가해주지 않고 열처리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아황산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카라멜색소Ⅳ
이 품목은 식용 탄수화물인 전분가수분해물, 당밀 또는 당류에 아황산화합물과 암모늄화합물을 가해주고, 산 또는 알칼리를 가해주거나 가해주지 않고 열처리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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