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14)

너무 많은 식품정보 표시의 역설…바른 선택 방해할 수도 있어
표시사항 선택과 집중 위해 보충적 정보 제공 수단도 고려해야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br>법무법인 바른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식품업계에서 ESG 경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EㆍSㆍG 중에서도 특히 환경 분야에 관심과 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식품 제조ㆍ판매에 구현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식품업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품 포장을 간소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생수(먹는샘물) 업체들은 무라벨 생수병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수 용기나 포장의 표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고시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먹는샘물의 표시사항은 품목명,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등인데(제13조), 종전에는 위와 같은 표시사항을 표시하기 위하여 용기에 라벨(상표띠)를 부착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 위 고시의 개정으로, 표시사항을 라벨을 이용하여 병마개에 부착할 때에는 제품명, 유통기한, 전화번호, 수원지를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 윗면에 표시할 수 있게 되었고(제14조 제1호), 소포장제품(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용기나 병마개에 표시사항을 표시ㆍ부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4조 제1호의2). 무라벨 생수는 라벨을 부착하지 않음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페트병의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환경부 주최 ‘2020 자원순환 착한포장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되고, 환경부가 고시 개정으로 정식 도입하였으며, 소비자도 크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생수 이외에 무라벨 탄산음료나 차(다류)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음료는 「식품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음료류’로 분류되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적용됩니다. 음료류의 경우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용기ㆍ포장 재질, 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 보관방법,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1.). 따라서 생수가 아닌 무라벨 음료는 현행 법령 하에서는 낱개로 판매하기는 어려우며, 여러 개를 묶어 최소 판매단위로 판매하면서 묶음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하고, 낱개포장(내포장에 해당)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만 무라벨 음료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포장 간소화를 위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제품 선택권 보장에 필수적인 표시사항 이외에 의무표시사항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상 정보 제공 페이지로 연결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은 표시사항의 일부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유효하나(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 단서, 동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4.), 식약처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에서 바코드를 조회하는 시범사업은 2017년 종료되어 사실상 위 규정을 활용할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를 위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도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식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양은 생수보다 훨씬 많은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의 제공은 오히려 어느 것이 중요한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선택을 방해하는 역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포장 간소화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표시사항의 선택과 집중, 보충적인 정보 제공 수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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