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13)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반드시 등록해야…예상수익 정보는 서면 제공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갱신 거절 안 돼,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일상의 변화는 식품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밀키트와 배달음식이 유행하면서, 나만의 레시피로 창업을 시작하고, 동네 상권에서 인정받아 사업 확장을 고민하는 단계까지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직영점을 늘려가기에는 자본의 한계가 있고, 개별 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브랜드 창출에 더 관심 있는 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본부를 설립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맹사업을 할 때 유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경영ㆍ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의 규제를 받습니다. 가맹사업은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점 모집 및 가맹계약 체결, 가맹점 운영, 가맹계약 종료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 행정적ㆍ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등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입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도움으로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사업조건을 상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무턱대고 창업을 시도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막연한 기대를 심어주어 창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14일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서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현황 문서는 가맹희망자가 제공받은 일시ㆍ장소 등을 자필로 확인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공되거나, 수신시간이 확인되는 전자우편으로 송부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권 분석 등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ㆍ거절ㆍ제한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가격ㆍ거래상대방ㆍ거래지역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ㆍ제한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분쟁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을 취하 또는 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됩니다.

가맹본부는 인테리어의 객관적 노후화, 위생ㆍ안전의 결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의 권유ㆍ요구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등 문제가 발생하여 점포환경을 개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가맹본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사업법은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하고, 2회 이상 서면 통지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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