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11)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표시ㆍ광고
자율심의기구 심의 받아야…사업자 유념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식품 마케팅의 활로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찾으려는 사업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은 그 중심이 기능성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맛과 건강의 균형을 맞춘 중간적 영역에 대한 마케팅으로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반영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2월 29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제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도 고시에서 정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고 요건을 준수하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 및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영유아ㆍ임산부 등 대상 식품, 당이나 나트륨 과잉섭취 우려 식품, 정제ㆍ캡슐ㆍ과립ㆍ스틱ㆍ포ㆍ앰플 등 형태의 제품은 소비자가 기능성을 과신할 우려가 있어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지 않거나 엄격한 별도 조건 하에서 허용됩니다.

식품 등에 표현할 수 있는 기능성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고시형 원료 중 일부인 29개에 해당하는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된 기능성,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과학적 자료로 입증한 기능성 3가지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성기능, 기억력 개선, 키 성장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은 그 표시와 광고가 제한됩니다.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제조 요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ㆍ가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에 사용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제조ㆍ가공된 것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의 함량은 유통기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제조일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매 6개월마다 검사하여 기능성분 표시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을 충족하고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기능성 원재료가 식품 등에 들어있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능성 표시가 있는 식품 등에 한하여 기능성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는 일반식품의 표시ㆍ광고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자유롭게 표시ㆍ광고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국가의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되던 사전광고 심의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이나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제도는 2020년 12월 29일 시행되었으나, 2021년 5월 27일 개정되어 즉시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는 특수용도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ㆍ광고도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개정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규칙 개정 전부터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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