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57.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표기할 경우 한글표기 없이 단독으로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인삼 및 홍삼제품은 제품명을 한자로 표시할 수 있다. 사진=식품저널DB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표기할 경우 한글표기 없이 단독으로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인삼 및 홍삼제품은 제품명을 한자로 표시할 수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홍삼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웰에이징’을 사용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ㆍ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성분ㆍ기능성 원료 명칭(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약처장이 인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상호 또는 상표나 가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에 ‘웰에이징’은 해당 기능성 원료에 대해 인정받은 기능성을 벗어나는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홍삼 기능성 내용: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Q.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파워스트롱X’라고 써도 되나? 호로파종자 등 추출복합물 및 아연 제품으로, 기능성 내용은 남성의 갱년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식품 등의 표시방법 2.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해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ㆍ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성분ㆍ기능성 원료 명칭(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약처장이 인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상호 또는 상표나 가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호로파종자 등 추출복합물(개별인정형 제2017-5호),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파워스트롱X’는 그 자체만으로는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제품명에 외국어 표시는 한글과 병기하기 바란다.

Q.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으로 한글과 영문을 혼용해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식품 등의 표시방법 2.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해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ㆍ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성분ㆍ기능성 원료 명칭 (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식약처장이 인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상호 또는 상표나 가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 제품명 주변(바로 위ㆍ아래ㆍ옆)에 해당 기준ㆍ규격상 명칭 등이 뚜렷이 보이도록 가장 큰 제품명 글씨크기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준ㆍ규격상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Q. 건강기능식품 원료(히알루론산)의 제품명 일부로 ‘저분자’ 또는 ‘초저분자’를 표시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ㆍ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성분ㆍ기능성 원료 명칭(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약처장이 인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상호 또는 상표나 가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는 ‘저분자 히알루론산’,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에서 ‘저분자’, ‘초저분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표시하려면 업체 책임 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저분자, 초저분자의 정의(분자량)를 함께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일부로 ‘명품’을 표시하고자 하며, 한글과 병기하지 않고, 한자로만 ‘名品’을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한자 및 외국어 표기와 관련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표기할 경우 한글표기 없이 단독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인삼 및 홍삼제품은 제품명을 한자로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제품명 중 ‘명품’과 관련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명품(名品)’ 표시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 규정이 있지 않지만,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의미 등으로 해당 용어를 표시하려면 소비자가 기대하는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제조사 책임 하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루테인’이 포함돼 있어도, 제품명 주위에 제품명 활자 1/2 크기로 ‘마리골드꽃추출물’이라는 기능성 원료 명칭을 표시해야 하나?. 제품명에 ‘오메가 3’가 포함되면, 제품명 주위에 ‘EPA 및 DHA 함유유지’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ㆍ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성분ㆍ기능성 원료 명칭(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약처장이 인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상호 또는 상표나 가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 같은 규정에 따르면, 제품명 주변(바로 위ㆍ아래ㆍ옆)에 해당 기준ㆍ규격상 명칭 등이 뚜렷이 보이도록 가장 큰 제품명 활자크기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준ㆍ규격상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문의한 제품의 제품명 일부로 ‘루테인’, ‘오메가 3’가 포함됐으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3.에 따른 기능성 원료의 명칭이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따라 제품명 주변에 기준ㆍ규격상 명칭(마리골드꽃추출물, EPA 및 DHA 함유유지)을 가장 큰 제품명 활자크기의 2분의 1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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