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54. 기타①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식약처에 따르면,&nbsp;실온보관 소스와 냉장 포장육 제품을 합포장하는 경우라면 공통 온도 범위인 1~10℃(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육 합포장 제품은 1~5℃)에서 보존 및 유통이 가능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실온보관 소스와 냉장 포장육 제품을 합포장하는 경우라면 공통 온도 범위인 1~10℃(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육 합포장 제품은 1~5℃)에서 보존 및 유통이 가능하다. 사진=식품저널DB

Q. 알가공품 제조업체다. 가공 중 달걀의 난각표시가 지워져도 상관 없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9-97호)에 따라 식용란 제품에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상기 규정은 식용란에 국한된 규정이므로, 알가공품인 경우라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Q. 불고기 제조과정 중 배, 사과 등을 잘라 고기를 숙성시키는 공정이 있으면, ‘천연숙성’이라는 문구를 표시해도 되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합성향료ㆍ착색료ㆍ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화학적합성품이 포함된 식품 등, 비식용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별표 2]의 물리적 공정을 말한다)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 등, 자연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먹는물, 유전자변형식품 등, 나노식품 등에는 ‘천연’,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이라는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천연’의 표시는 위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으므로, 문의한 ‘숙성’이 위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중 ‘숙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전체 제조ㆍ가공 공정에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이 있다면 ‘천연’의 표시는 할 수 없다.

Q. 포장육 유형의 다진고기를 소용량으로 진공포장해 편하게 한개씩 뜯어서 이유식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에 ‘이유식용’이라는 문구 표시가 가능한가?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양념육, 포장육, 수입하는 식육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포장육의 용도가 ‘이유식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제품명의 일부로 ‘이유식용’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축산물가공품의 유형(포장육)과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Q. 케이지가 없는 사육환경에서 기른 닭고기로 만든 포장육이나 양념육에 ‘cage free’ 또는 ‘케이지 프리’를 표시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해당 포장육 및 양념육에 ‘방사 사육’으로 키운 닭고기를 사용했다는 의미로 ‘cage-free’를 표시하려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영업자 책임 하에 ‘cage-free’ 표시가 가능하다.

Q. 방사 사육한 달걀 포장재에 ‘방사’ 표시를 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9-97호)에 따라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표시의무자: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제품명, 사업장 명칭,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기타표시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달걀 껍데기(표시의무자: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산란일,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기타표시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의 표시의무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이며, 달걀 껍데기의 표시의무자는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이다.
 
같은 고시 [도 5]에 따라 달걀 껍데기의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방사 사육’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달걀 포장재에 ‘방사’ 표시가 가능하다.

Q. 치즈 제품에 rBST free라는 문구 사용 가능한가? (rBST=인공성장호르몬의 약자 즉, 인공성장호르몬(rBST)을 맞지 않은 소의 우유로 만든 치즈제품을 표현하기 위함)
‘인공성장호르몬을 맞지 않은 소의 우유로 만든 치즈제품’을 의미하는 표시로 ‘rBST free’는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저촉돼 표시해서는 안 된다.

Q. 포장육과 증정품인 소스가 보관방법이 다르면, 증정하면 안 되나요?(포장육 보관방법: 냉장 또는 냉동, 소스 보관방법: 실온)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 1. 1. 7)에 ‘표준온도는 20℃, 상온은 15∼25℃, 실온은 1∼35℃, 미온은 30∼40℃로 한다’, 제 2. 4. 5)에서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관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10)에 ‘식육,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의 냉장 제품은 -2∼10℃(다만, 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5℃)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멸균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은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고시 제 2. 4. 17)에서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실온 또는 냉장제품은 냉동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때 냉동제품과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포장단위는 20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포장된 최종제품의 유통기한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포장되는 제품의 식품유형이 ‘소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중량이 20g 미만이면 냉동 ‘포장육’ 제품과 합포장해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이 가능하나, 20g을 초과하면 실온보관 제품과 냉동 ‘포장육’ 제품을 합포장해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다만, 실온보관 소스 등 제품과 냉장 포장육 제품을 합포장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공통 온도 범위인 1~10℃(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육 합포장 제품은 1~5℃)에서 보존 및 유통이 가능하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9-97호)에 따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은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ㆍ유통해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및 냉동온도 또는 「냉장보관」 및 냉장온도를 표시해야 한다.(냉동 및 냉장온도는 축산물에 한함) 

따라서, 질의한 제품의 보관방법을 표시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근거해 포장육과 소스의 공통범위인 ‘1~10℃’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삶은 계란이 원재료로 들어간 제품에 가열조리 과정에서 계란흰자의 시스틴 성분과 노른자의 철분 결합반응으로 색이 검게 변하는데, 이에 대해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반 가공식품의 표시문구로 ‘가열조리 과정에서 계란흰자의 시스틴과 노른자의 철분의 결합반응으로 색이 검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이상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조사 책임 하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