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49. 기타⑪

식약처에 따르면, 즉석매장에서 절임배추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팔 때 원재료명은 배추가 아닌 ‘절임배추’를 표시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에 따르면, 즉석매장에서 절임배추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팔 때 원재료명은 배추가 아닌 ‘절임배추’를 표시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식품 등의 표시기준」 [도 1] 용기ㆍ포장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구분의 예시 ‘오렌지 주스’와 같은 제품의 모양으로 주표시면은 앞면, 윗면, 뒷면이고, 정보표시면은 양측면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표시면에 표기해야 할 사항을 앞면 또는 윗면 또는 뒷면 중에 한 곳에만 표기하면 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 [도 1] 용기ㆍ포장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구분의 예시 ‘오렌지 주스’와 같은 제품의 모양으로 주표시면은 앞면, 윗면, 뒷면이고, 정보표시면은 양측면이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외의 사항을 표시한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또, 제품이 [도 1]에 따라 주표시면이 앞면, 윗면, 뒷면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표시사항은 세면 중에 한면에 표시하면 된다.

Q. 즉석매장에서 판매하는 포기김치 표시사항 관련해 절임배추 표시사항에 절임배추[배추98%(국산), 천일염(국산), 재제소금(국산)]으로 적고 있다. 그런데 매장에서는 이 절임배추를 탈수해 즉석포기김치로 사용하는데, 이때 즉석포기김치의 원재료 표시사항에 배추, 천일염, 재제소금을 적어야 하나? 아니면, 탈수과정에서 충진수는 제거되기 때문에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다고 보고 배추, 천일염으로 적어야 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처리ㆍ제조ㆍ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으로, 식품의 제조ㆍ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재료명 표시는 배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절임배추를 사용해 김치를 만드는 것으로, 원재료명 표시는 ‘절임배추’라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식품유형이 동일한 밀가루에 대해 품목제조보고서 제출시 밀가루(강력), 밀가루(박력)으로 제출했다. 포장지에 표시할 때 밀가루1(미국), 밀가루2(호주)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 다음에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또, 원재료명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유형이 ‘밀가루’인 원재료를 두 가지 사용한 경우 ‘밀가루1, 밀가루2’ 또는 ‘밀가루 2종’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외국어 표기 Ginseng Berry(영어) 식품원료 목록에는 외국어를 찾을 수 없어 ‘인삼열매’를 ‘진생베리’로 사용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원재료명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해야 한다. 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등의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등을 정하고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에 따르면, ‘인삼’은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으로 ‘수삼(水蔘), 백삼(白蔘), 홍삼(紅蔘), 흑삼, 야산삼(野山蔘), 별직삼(別直蔘), Ginseng, Korean ginseng’, 학명 또는 특성으로 ‘Panax ginseng C.A.Meyer’, 사용부위는 ‘뿌리, 줄기(수경재배인삼에 한함), 잎, 열매, 씨앗’으로 등재돼 있다.

원재료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재료명은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인삼열매’라는 의미로 ‘진생베리(ginseng berry)’로 표시하는 것을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Q. 당사는 착즙액 100%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자 한다.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 주원료 함량 표시에 고형분 함량을 생략하고, 배합 함량으로 표시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9-97호)에 따라 원재료명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한다. 동 고시에 따라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딸기와 블루베리를 착즙한 액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원재료명을 ‘딸기블루베리착즙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해당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원재료 명칭과 함께 최종 제품에서 해당 원재료가 차지하는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해당 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딸기와 블루베리의 배합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Q. 수입하려는 무설탕 캔디 제품 포장지에 ‘tooth friendly’ 마크가 표시돼 있다. 수입시 가림 스티커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일반식품에는 ‘이, 치아, 이빨(tooth)’ 등 특정 신체부위를 표시해서는 안 되며, ‘tooth friendly’의 경우 치아에 효능이 있는 표시로 판단되므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Q. 홍삼스틱형으로 제품이 요일 콘셉트로 진행될 예정인데, 커피믹스형으로 100포가 한 제품이다. 스틱파우치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요일 콘셉트(7포) / 제품명(1포) / 공란(2포)] 콘셉트이며, 공란(2포)에 고객이 자유롭게 글을 적을 수 있게 비워두려 한다. 이런 식으로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괜찮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내포장에 요일 표시, 공란으로 비워두는 등은 위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영업자 책임 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홍삼음료의 홍삼성분 표시사항을 확인하니, 가용성인삼성분 또는 가용성홍삼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식품에 각각 인삼성분 함량(㎎/g) 또는 홍삼성분 함량(㎎/g)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확인이 된다. 어떤 검사방법을 사용해야 법적으로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는홍삼성분을 정량으로 도출 가능한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가용성인삼성분 또는 가용성홍삼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식품에 각각 인삼성분 함량(㎎/g) 또는 홍삼성분 함량(㎎/g)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총칙 1. 5). 이 고시의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따로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8. 일반시험법’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르고, 이 고시에서 기준ㆍ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기준ㆍ규격이 정해져 있어도 시험방법이 수재돼 있지 않으면, 식약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rus Commission, CAC) 규정, 국제분석학회(Association of Offical Analytical Chemists, AOAC),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농약분석매뉴얼(Pesticide Analytical Manual, PAM) 등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시험방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험방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그 시험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가용성인삼성분 또는 가용성홍삼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때 함량의 시험법 관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문의한 제품의 표시사항은 동 법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에서는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Q. 냉장제품 제조업체다. 보관 온도 설정과 관련해 냉장, 냉동, 실온, 상온 등 규정돼 있는 온도 범위가 아닌 다른 온도 범위를 지정할 때 ‘-2~4℃에서 보관’과 같이 지정 및 표시 가능한가? 아니면 냉장제품이므로, 보관 온도가 공전상 냉장은 0~10℃로 규정돼 있어 ‘0~4℃’ 혹은 ‘2~7℃’ 등 냉장 온도 범위 내에서만 지정 가능한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 2. 4. 5)에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관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10)에 ‘식육,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의 냉장 제품은 -2∼10℃(다만, 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5℃)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멸균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은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의한 해당 제품이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으로서 냉장제품이라면 2~4℃로 냉장보관이 가능(단, 해당 범위의 온도조건에 맞도록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반드시 온도조건을 준수해야 함)하나, 그 외의 식품이라면 2~4℃로 보관하는 것은 국내 냉장 또는 냉동 기준과 상이해 냉장제품 또는 냉동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

또, 냉장온도 범위 0~10℃ 이내에서 냉장 보존 및 유통 온도 범위를 달리 설정하는 것(0~4℃, 2~7℃)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영업자 책임 하에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 범위에 맞는 온도조건에서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반드시 설정된 온도 내에서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9-97호)에 따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 보관ㆍ유통해야 하는 제품은「냉동보관」 및 냉동온도 또는 「냉장보관」 및 냉장온도를 표시해야 한다.(냉동 및 냉장 온도는 축산물에 한함)
 
따라서, 냉장제품에 보관온도를 ‘0~4℃’ 또는 ‘2~7℃’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 규정에 따라 냉장 온도 범위 0~10℃ 이내에서 냉장 보존 및 유통 온도 범위를 달리 설정해 표시하는 것은 영업자 책임 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반드시 온도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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