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47. 기타⑨

식약처에 따르면, 한입 크기로 작은 용기에 담긴 젤리제품은 반드시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얼려서 드시면 맛있습니다’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에 따르면, 한입 크기로 작은 용기에 담긴 젤리제품은 반드시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얼려서 드시면 맛있습니다’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소에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제품에도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 표현을 해야 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른 ‘조리예’ 등의 표시는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원재료들을 이용해 조리한 경우 해당 제품에 표시된 사진과 유사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스티커로 표시할 경우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나눠 표시하지 않고,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해야 하는 원재료 명칭과 그 함량을 한 면의 원재료명란에서 반영하여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도 1]을 참고하여 용기ㆍ포장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구분할 수 있으며,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한한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외의 사항을 표시한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동 고시에 따라 식품 제조ㆍ가공시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이면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예시) 흑마늘○○(흑마늘 ○○%) 

따라서, 주표시면에 표시한 사항은 정보표시면에 생략할 수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표시는 제품명 근처 주표시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젤리제품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주의문구 중 ‘얼려서 드시지 마십시오’ 대신 ‘얼려서 드시면 맛있습니다’로 표시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별표 3] 식품 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한입 크기로서 작은 용기에 담겨 있는 젤리제품(소위 미니컵젤리 제품)은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예시) 얼려서 드시지 마십시오. 한번에 드실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 씹어 드십시오. 5세 이하 어린이 및 노약자는 섭취를 금하여 주십시오 등의 표시 

위의 기타표시사항은 미니컵 젤리제품 섭취에 따른 사망 등 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이므로, 한입 크기로서 작은 용기에 담긴 젤리제품은 반드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얼려서 드시면 맛있습니다’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Q.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청주의 기타표시사항으로 발효시켜 얻은 에탄올 모두가 백미에서 기인한 때에는 ‘순’이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탁주 또는 약주에도 동 규정에 따른 표시를 적용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청주에는 발효시켜 얻은 에탄올 모두가 백미에서 기인한 때에는 ‘순’이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청주에 한하는 내용이므로 탁주, 약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부합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해야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순’을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여 순수하고 온전한으로 정의하고 있다.

Q. 식품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디자인적 요소로 꽃 그림을 표시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 II. 1. 가.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는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 표시는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이미지로 표시해서는 안되나, 해당 제품 디자인으로 그려진 ‘꽃’이 일반적인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원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제품에 그림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어묵에 냉동연육을 사용한 경우 함량을 표시해야 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처리ㆍ제조ㆍ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으로 식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 이와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재료명은 위 규정에 따라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함량은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어육 또는 연육’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어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또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을 표시한 경우, 식품유형별 개별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 1등급 우유와 1등급 계란으로 만든 제품의 주표시면에 ‘1등급 우유, 1등급 계란을 사용하였습니다’라고 표시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해당 문구 원재료의 등급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품의 표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제조사 등의 책임 하에 해야 하며, 원재료 등급 표시가 해당 제품의 등급으로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라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Q.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 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유형, 생산자 및 소재지 등의 정보를 기재하게 되나, 세트포장한 최종 외박스에도 식품의 유형 등에 따른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또,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다만, 소비자가 완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따라서, 개별 제품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고, 소비자가 위 기준에 따른 구성 제품별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품 정보를 통해 구성 상품별 표시사항을 모두 게시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구매한 경우 제품을 담은 상자는 운반용 상자에 해당돼 표시사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Q. 섭취방법에 ‘하루에 한알 또는 하루에 두알 씹어 먹거나, 물과 함께 섭취’를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해당 식품의 제조사가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해 섭취방법 등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해 표시할 수 있으므로, 섭취방법(하루에 한알 또는 하루에 두알 씹어 먹거나, 물과 함께 섭취)을 표시할 수 있으나, 이와 연계해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Q. 커피의 개별 표시기준에서는 ‘탈카페인 제품’에 따른 기준을 두고 있는데, ‘디카페인’ 표시도 가능한가? 디카페인에 따른 함량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카페인 함량을 ㎖당 0.15㎎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및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을 표시해야 한다. 이 때 카페인 허용오차는 표시량의 90~110%(단, 커피 및 다류, 커피 및 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축산물은 120% 미만)로 한다.

같은 고시에 따라 커피 제품 중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최종 제품과 카페인을 제거한 최종 제품을 비교해 그 카페인 함량이 90% 이상 제거된 경우라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제조사 책임 하에 위에 따른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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