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41. 기타③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해당하나, 유통업체에서 제품의 기획자(Merchandiser)가 제품에 표시하는 ‘MD추천!’ 등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해당하나, 유통업체에서 제품의 기획자(Merchandiser)가 제품에 표시하는 ‘MD추천!’ 등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식품을 판매할 때 ‘MD추천!’을 표시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제품의 기획자(Merchandiser)가 제품에 표시하는 ‘MD추천!’ 등의 표시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Q. 냉장 삼겹살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주표시면에 ‘생삼겹살’ 문구를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생(生)’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음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익지 아니한’,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아니한’, ‘가공하지 아니한’, ‘(고기를 나타내는 일부명사 앞에 붙어) 얼리지 아니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품이 위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해야 한다.

Q.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내열내냉온도’를 표시해야 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 Ⅱ. 1. 가.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같은 고시 Ⅲ. 3. 1)에 따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업소명 및 소재지, 재질명, 주의사항, 기타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내열내냉온도’를 표시하도록 같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Q. 수입식품에 경화유 무첨가를 뜻하는 ‘No hydrogenated fats’를 표시할 수 있나?
‘No hydrogenated fats’는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 표시로 적합하지 않다.
참고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에서는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Q. 과자나 주스에 영유아에 따른 개월수 표시는 불가하나 1단계, 2단계 표시는 가능한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특수용도식품의 기준ㆍ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해 특수용도식품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이 아닌 모든 일반가공식품에 ‘영유아(0∼36개월)’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영유아 이미지 포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반식품의 문구로 ‘1단계, 2단계’가 성장을 의미한다면 위 규정에 저촉된다.

Q. 제품에 ‘화학조미료 무첨가’를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 Ⅱ. 3. 가.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해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유형에 색소, 보존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색소, 보존료 무첨가 표시는 적절치 않으며, 또한 같은 고시에서 고시한 명칭 이외의 명칭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예시) ‘MSG’ 표시

다만,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식품첨가물이 있으나 이를 제품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최종제품에 검출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제조사 책임 하에 그 첨가물의 무첨가(미사용)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식품첨가물의 명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표현해야 하므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된 명칭이 아닌 ‘화학조미료’는 표시해서는 안 된다.

Q. 김치류 제품에 ‘잔탄검, 미생물 무첨가’와 전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나, ‘전통방식 그대로 만든’ 표시를 할 수 있나?
‘잔탄검’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상 김치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이므로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영업자 책임 하에 ‘잔탄검 무첨가’ 표시는 가능하나, ‘미생물’의 무첨가 표시는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

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전통’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ㆍ관습ㆍ행동 따위의 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위 의미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영업자 책임 하에 ‘전통방식 그대로 만든’ 문구는 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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