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39. 기타①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vegan(비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채식’이라 함은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채소, 과일, 해초 따위의 식물성 음식만 먹음’을 의미하는 만큼 ‘비건’ 표시는 제품이 위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나명옥 기자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vegan(비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채식’이라 함은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채소, 과일, 해초 따위의 식물성 음식만 먹음’을 의미하는 만큼 ‘비건’ 표시는 제품이 위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나명옥 기자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제품명이 ‘스포츠 포도당’인 캔디류 제품에 ‘스포츠 포도당 10정 ≒ 링거 500㎖(5% 기준) 1병’이라고 표시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품명이 ‘스포츠 포도당’인 캔디류 제품에 ‘스포츠 포도당 10정 ≒ 링거 500㎖(5% 기준) 1병’을 표시코자 하는 경우로, ‘링거’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생명』 삼투압, 무기 염류 조성, 수소 이온 농도 따위를 혈청과 같은 수준으로 만든 체액의 대용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료용품의 하나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가공식품에 ‘링거’ 표시는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판단돼 표시할 수 없다. 또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 표시는 영업자의 책임 하에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다른 식품과 비슷한 함량, 유사한 함량이 있다는 등의 모호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Q. 수입 식초에 ‘피클이나 샐러드와 같은 메뉴 조리 및 과일과 야채 세척 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자연발효 식초입니다’라고 표시해도 되나?
해당 식품을 세척제 등으로 오인ㆍ혼동 할 수 있는 문구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Q. 일반식품에 ‘프리바이오틱스’ 표시가 가능한가?
식품과학기술대사전에 따르면, ‘프리바이오틱스’란 ‘대장 내 유용 미생물에 의해 이용되어 미생물의 생육이나 활성을 촉진함으로써 숙주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비소화성 식품성분 (예) 라피노오스, 대두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등의 올리고당류와 기타 락툴로오스, 락티톨, 자일리톨 등이 있다’라고 정의돼 있다.

따라서, 제품에 ‘자일리톨’ 등이 사용된 경우라면 영업자 책임 하에 ‘프리바이오틱스’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수입 식혜 제품에 ‘알코올 0%’ 표시가 가능한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Non-alcoholic),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와 같이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같은 크기의 글씨로 함께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식품에 ‘알코올 0%’와 같이 알코올이 없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고, 최종제품에도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알코올 0%’의 표시는 신고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스티커 등을 사용해 가리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비건’을 표시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vegan(비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채식’이라 함은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채소, 과일, 해초 따위의 식물성 음식만 먹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건’ 표시는 제품이 위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연계해 위 규정에 저촉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Q. 식품 및 축산물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할랄, 코셔 등 인증마크를 별도의 인증 없이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및 축산물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7-17호, 2017.3.15)은 「식품 및 축산물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44호)에 따라 고시일인 2019년 5월 28일부로 폐지됐다.

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에 따라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 할 수 있어야 하며,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 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 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 7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범위로서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 견해, 학술문헌, 그 밖의 식약처장이 실증자료로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따라서, 할랄, 코셔 등 인증마크는 해당 수입식품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이를 실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표시 가능하다.

Q. 두유에 무보존료, 무색소, 무인공색소 표시가 가능한가? 이미 표시된 수입 상품의 경우 해당 표시를 가려야 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식품첨가물(보존료 제외)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보존료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식품첨가물이 있으나 이를 제품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최종제품에 검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제조사 책임 하에 그 첨가물의 무첨가(미사용 등) 표시는 가능하다.

따라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상 해당 식품유형에 ‘보존료’ 및 ‘색소’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첨가’ 표시는 가능하며, ‘무첨가’ 표시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입신고 전에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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