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현재 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물, 식품첨가물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의거해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통이 금지되고 있다.그러나 근래 들어 수많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식품이 수입되고 있어 일본에서는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수입 식품에서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5월 30일에 공포된 식품위생법 개정 시에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물이 잔류한 식품의 유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 소위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도입해 식품위생법 제11조 3항으로 규정했다.5월 29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에 대한 잔류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람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양으로 후생노동성 대신이 일정량을 고시(일률기준 0.01ppm)하고 이 양을 초과해 잔류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이 금지되게 된다.사람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음이 명백한 특정 농약 등에 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이 대상 외 물질로 고시한다. 대상 외 물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약 및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변해 생성된 물질 가운데 그 잔류 상태나 정도 등으로 보아 농축수산물에 어느 정도 잔류해도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음이 명백한 물질로 현재 대상 외 물질로 지정된 품목은 65종이다. 이 법령의 시행은 5월 29일부터이나 경과조치로서 일률기준고시 및 잔류기준 등 고시의 적용에 있어서는 2006년 5월 28일까지 제조되거나 혹은 가공된 식품에 대해 종전대로 처리가 가능하다. ‘제조되거나 혹은 가공된 식품이라 함은 원재료로부터 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한 최종 형태가 되기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모두 거친 것으로 농작물 등의 생선식품은 제외된다.식품을 용기에 넣거나 혹은 포장하는 것(패키징)도 제조·가공의 한 공정으로 본다. ○ 경과조치의 적용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생선식품 : 생선식품은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2006년 5월 29일 이후에 유통하는 생선식품에 대해서는 일률기준 고시 및 잔류기준 등 고시에 의한 개정 후의 규격기준고시가 적용됨.- 가공식품 : 국내외를 불문하고 제조 혹은 가공이 종료된 시점(해당식품이 식품으로서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게 된 형태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경과조치의 대상 여부를 결정함. 가공식품을 원재료로 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제조 혹은 가공이 종료해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게 된 형태로 된 시점을 기준으로 경과조치의 적용여부를 판단함.(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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