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식약처는 영업장에 표시하고 있는 위생등급을 배달 치킨 등 배달음식 포장에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진=식품저널DB

지금까지 음식 영업장에만 표시하고 있는 위생등급을 배달 음식 포장지에도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세 등급 중 하나를 지정해주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주문했을 때에도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8일 고시했다.

개정 규정은 영업장 내ㆍ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을 표시ㆍ광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등급을 평가할 때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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