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34. 내용량

▲ 제품의 내용량 표시는 먹기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를 제외한 실제 섭취하는 식품의 내용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치킨무는 소비자 기호에 따라 액체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내용량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ㆍ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되,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해야 하며, 표시된 내용량과 실제량과의 허용오차 범위는 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라 먹기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를 제외함) 또는 얼음과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그 액체 또는 얼음을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내용량 표시는 먹기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를 제외한 실제 섭취하는 식품의 내용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서 조미액을 섭취 전에 버리는 경우라면 조미액의 내용량을 뺀, 실제 섭취하게 되는 무의 내용량만 표시해야 한다.

Q. 제품은 동일하나 내용량만 1㎏, 5㎏, 10㎏으로 구분되면, 하나의 포장지에 모든 중량울 표시한 후 실제 내용량에 해당하는 중량을 체크 표시하는 것도 가능한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내용량 표시는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ㆍ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되, 개수를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해야 한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내용량을 여러 개 표시해 해당하는 제품을 체크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Q. 제과점영업소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제품에 내용량을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식품소분업으로 신고를 하여 소분하는 식품, 수입식품, 자연상태의 농ㆍ임ㆍ축ㆍ수산물로서 용기ㆍ포장에 넣은 식품(수입식품 포함) 등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인 제과점에서 조리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은 위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표시하려면 영업자 책임 하에 내용량 등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개별포장된 40g짜리 3개를 박스에 넣어 최소 판매단위 내용량은 120g이다. 이럴 경우 부족량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는 개별내용량인 40g, 총내용량인 120g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별지 1」 세부표시기준 1. 마. 내용량에 따르면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ㆍ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되,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내용량은 해당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을 기준으로 적합하게 표시해야 하며, 같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량의 허용오차는 최소 판매단위별 중량의 허용오차이므로, 최소 판매단위의 총중량인 120g에 대한 허용오차(표시량 중량 100g 초과 200g 이하 시 허용오차 4.5%)를 적용해야 한다.

Q.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표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별지 1」 세부표시기준 1. 마. 내용량에 따르면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ㆍ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되,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먹기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를 제외한다) 또는 얼음과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그 액체 또는 얼음을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Q. 농산물의 내용량을 개수로 표시할 때 괄호로 중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자연상태 식품은 다음의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름, 기타 표시사항(식품 중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과 용기ㆍ포장에 넣어지지 않고 수입되는 자연상태의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따라서, 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ㆍ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되,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해야 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