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 식품 수거ㆍ검사, 수입검사 강화

▲ 식약처는 이달 25~29일 설 명절 선물ㆍ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ㆍ가공ㆍ수입업체와 유통ㆍ조리ㆍ판매업체 3000여 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ㆍ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ㆍ가공ㆍ수입업체와 유통ㆍ조리ㆍ판매업체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설 명절 선물ㆍ제수용 식품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고,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30건)도 실시할 계획이다.

선물ㆍ제수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대상은 견과류가공품ㆍ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4품목), 고사리ㆍ밤ㆍ양념육ㆍ갈비가공품ㆍ명태ㆍ조기 등 농축수산물(16품목), 프로바이오틱스ㆍ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이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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