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내달 10일까지 설맞이 판촉행사

▲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 선물의 허용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오른쪽)과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왼쪽)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수산 선물 가액 기준 상한을 요청한 바 있다. 사진=농식품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 기간(1.19~2.14)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의 허용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기준 상향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로,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ㆍ피감기관, 인ㆍ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ㆍ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해수부는 이달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농축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축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ㆍ해수부 등 관련 업종 지원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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