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19일 시행

▲ 앞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식품저널DB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앞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집단급식소에 유가공품을 공급할 수 있다.

19일 시행에 들어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 우유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유통기한 준수, 거래내역서 보관 등의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우유 등을 취급하려면 우유류판매업을 신고하고 중복된 행정사항을 지켜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식육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번 개정법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366개소(‘20.12.11 기준) 중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한 480개소와 우유 등을 취급할 예정인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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