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체 당 최대 1천만원까지 무상 지원

▲ 식약처가 HACCP 인증을 받은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체와 식육가공업체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56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체와 식육가공업체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56억원을 지원한다.

시설 개선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식품ㆍ축산물 업체의 HACCP 인증에 지렛대 역할이 되도록 위생ㆍ안전 시설 및 설비 비용의 50%를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시설 개선자금 조기 소진으로 HACCP 의무적용을 성실히 준수했음에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식품업체와 식품 HACCP 의무 시행 유예로 올해 HACCP 인증을 받는 소규모 식품업체 등을 포함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적합한 경우 시설 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인증심사팀)과 전국 6개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설 개설자금 지원 대상 소규모 식품ㆍ축산물 HACCP업체

소규모 식품업체: 어육소시지, 과자ㆍ캔디류, 음료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유형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식품업체
소규모 축산물업체: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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