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주문한 배달회를 수거 검사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배달회’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배달회’를 수거ㆍ검사한다.

식약처는 17개 광역시ㆍ도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산물 전문 판매앱인 ‘홈플어시장’, ‘오늘회’, ‘인어교주해적단’ 등과 배달앱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생선회를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배달회’ 수거ㆍ검사에 앞서, 생선회 판매업체에 횟감을 조리할 때 위생관리를 위한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생선의 아가미, 비늘 등에 붙어 있는 비브리오균을 제거하기 위해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깨끗하게 세척하고, 수돗물 세척 후에도 생선의 껍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비브리오균이 조리도구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칼과 도마는 전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해 사용하며,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 후 소독한다.

조리자는 손에 의한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 전에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위생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수족관물의 거품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및 규소수지)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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