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30. 제품명⑦

▲ 식약처에 따르면, 마트 등에서 방송을 통해 나오는 제품송(song)과 영업용 차량에 부착하는 제품 이미지가 해당 식품을 광고하는 것이라면, 제품명과 함께 업소명도 포함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여러 가지 어묵으로 구성된 제품의 제품명이 ‘어묵탕’이면, 어묵 함량을 표시해야 하나? 함량을 표기할 때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양을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또, 식품의 제조ㆍ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이면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예시) 흑마늘○○(흑마늘 ○○%)
다만, 해당 식품유형명,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때에는 그 식품유형명,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의 함량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어묵’을 사용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함량을 표시해야 하고, 여러 원재료의 식품유형이 ‘어묵’이면 하나로 합해 표시할 수 있다.

Q. 꽃게추출분말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제품명 일부로 ‘꽃게’를 사용할 때 고형분 또는 배합함량도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과 그 추출물(또는 농축액) 중에 함유된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고형분 함량을 측정하기 어려우면 배합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추출해 분말화한 원재료라면 위 규정에 따른 고형분 표시대상이 아니다.

Q. 수입 수산물의 제품명 일부 또는 제품 자체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의 상표를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1. 가.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제품이 ‘수산물’이면, 자연상태의 농ㆍ임ㆍ축ㆍ수산물로서 용기ㆍ포장에 넣어진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1. 나. 31)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름
자연상태의 수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연상태의 수산물이면 제품 및 제품명의 일부로 수입판매원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전량 수출용 식품의 제품명으로 ‘우황청심원’ 또는 ‘우황청심환’을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수출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제품이 전량 수출용으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제품으로서 수입국 표시기준에 적합하다면 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또, 제품명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품명과 연계해 해당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 표시ㆍ광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식품 광고를 함에 있어 업소명, 제품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할인매장에서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제품송(song)에도 업소명을 포함해야 하나? 또, 회사의 영업용 차량에도 제품 이미지 사진이 부착돼 있다. 제품 이미지 사진도 광고로 보고, 업소명을 차량에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고’를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해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7조(광고의 기준)에 따라 식품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문의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 음향 또는 차량에 이미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을 광고하는 것이라면, 제품명과 업소명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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