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4개 어종 금어기ㆍ금지체장 개정ㆍ시행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달 16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대구 금어기가 일원화되어 시행된다. 대구 금어기는 당초 부산과 경남은 1월 한 달, 나머지 지역은 3월 한 달로 다르게 적용됐으나, 인접한 지역 간 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원화됐다. 2018년에는 1월 한 달로 일원화했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과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금어기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에서 35㎝로 상향했다.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신설ㆍ강화된 10개 어종의 금지체장은 올 1월 1일부터 연중 적용된다. 특히, 일명 ‘총알오징어’로 유통됐던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현행 외투장 12㎝에서 15㎝로 확대했다.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 개정 주요 내용

금어기 신설: 삼치ㆍ감성돔(5.1~5.31), 참문어(5.16~6.30, 시ㆍ도 고시로 5.1~9.15 중 46일 이상을 따로 지정 가능)

금지체장 신설: 기름가자미ㆍ용가자미(20㎝, 3년간 17㎝ 적용), 청어(20㎝)

금지체장(중) 강화: 참가자미ㆍ문치가자미(20㎝, 3년간 17㎝ 적용), 넙치ㆍ대구(35㎝), 살오징어(15㎝), 대문어(600g), 감성돔(25㎝)

조정ㆍ삭제: 미거지(금어기 삭제), 넓미역(금어기 지자체 고시 근거 마련), 대구(금어기 일원화, 1.1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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