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28. 제품명⑤

▲ 식약처는 오징어가 아닌 오징어먹물색소, 덱스트린으로 구성된 식품첨가물만 사용한 제품에 ‘오징어빵’ 표시는 제품에 오징어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제품명 일부로 리얼(Real)을 사용해 ‘리얼○○’로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같은 고시에서 해당 문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리얼(Real)’의 표시로 인해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오리지널’이 아닌 것으로, ‘가짜’인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적절하지 않다.

Q. 양면 구이팬을 이용해 닭을 220℃에서 굽는 경우 제품명 일부로 ‘직화’를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화(直火)’라 함은 ‘직접 재료를 불에 대고 구음 또는 그 불’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직화’ 표시는 위 의미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불에 직접 구운 경우가 아니라면 표시가 가능하지 않다.

Q. 제품명 일부로 ‘Berry’가 사용된 경우 베리에 해당하는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예시) 과일○○(사과 ○○%, 배 ○○%)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Berry’라고 표시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Q. 제품명에 ‘무궁화’라는 문구는 사용하면 안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을 해서는 안된다. 동 고시에 따라 식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함)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할 수 있다.
‘무궁화’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무궁화’(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근화, 목근, 목근화, Mugunghwa학명: Hibiscus syriacus L.)로 등재돼 있다.
따라서, 제품의 원재료로 ‘무궁화’를 사용한 경우라면 제품명의 일부로 ‘무궁화’ 표시는 가능하며, ‘무궁화’에 대해 위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원재료로 무궁화를 사용하지 않고, ‘무궁화’를 표시하는 것은 원재료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킬 수 있다.

Q. 제품명에 자음만 사용하거나, 의미없는 글자를 조합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표시는 한글로 해야 하나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해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 등과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명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의미없는 글자 조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맞춤법에 맞는 한글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식품 유형은 소스이며, 제품명을 ‘한반도랭면육수’와 ‘한반도랭면비빔소스’로 신청했다. 제품명에 들어가는 ‘랭’이라는 글자를 사용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랭면’이란, ‘냉면(차게 해서 먹는 국수)의 북한어’로 정의돼 있으며, 해당 제품이 북한식 냉면육수 및 냉면소스를 의미하면, 일반적인 소비자가 기대하는 품질 및 특징에 부합하는 경우 영업자 책임 하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오징어 추출물 등의 오징어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오징어먹물색소, 덱스트린으로 구성된 식품첨가물만 사용해 만든 빵에 ‘오징어빵’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은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오징어가 아닌 오징어먹물색소, 덱스트린으로 구성된 식품첨가물만 사용한 제품에 ‘오징어빵’ 표시는 제품에 오징어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으며, ‘오징어먹물색소빵’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Q. 원료 함량: 명태껍질 96%, 채종유 2%, 소금 0.5%, 설탕 1.5%, 제조공정: 명태껍질 튀김공정→소금/설탕 조미→포장. 상기 제품의 이름을 ‘명태부각’이라고 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부각’이란 ‘다시마조각, 깻잎, 고추 따위에 찹쌀 풀을 발라 말렸다가 기름에 튀긴 반찬’으로 정의돼 있다.
따라서, 위 정의에 따라 찹쌀 풀을 발라 말려 기름에 튀긴 경우가 아니라면 ‘부각’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Q. 원재료에 쌀가루(국내산) 18.5%, 밀가루(미국산) 17.8%가 들어간다. 이럴 경우 ‘우리쌀 쿠키’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나? 쌀가루는 100% 국내산이며, 주표시면에 쌀가루 함량도 표시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다.
제품명 ‘우리쌀 쿠키’에서 ‘우리’가 국산(원산지)을 의미하는 경우이고, 사용한 쌀이 모두 국내산이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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