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에 관한 관심 고조에 일조

 

연재를 통해 지적한 문제, 법령 개정되면
긍지와 자부심 최고조에 달하기도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첫 원고를 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컴퓨터 폴더에 저장된 파일의 최종 수정일이 2016. 3. 16.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그즈음에 첫 연재를 시작한 것 같다. 4년 반 전으로 지난 112회의 연재를 쓰면서 행정법의 일반원칙부터 식품위생법 제21조까지 식품 사건과 이슈와 관련된 조문을 함께 읽고 해석하면서 스스로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다.

물론 이 칼럼의 목적은 지금까지 도외시되어왔던 식품위생법에 대한 업계 종사자나 식품위생 감시 공무원에게 공부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였고, 식품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학교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현실 세계의 문제와 실무를 맛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추가해서는 식품법과 규제, 정책에 관심 있는 법조인들에게 이런 분야도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전심의 위헌제청신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고, 검사기관의 시험결과에 대한 오류를 잡아내 자가품질검사를 뒤집고 이에 따른 회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이긴 경험도 있었다. 국내 식품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식품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했고, 국내 최고의 식품 스타트업들이 대거 자문계약을 의뢰해서 명실상부한 유일무이의 식품전문변호사로서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리고 2014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인 창조 기업으로 선정되고 시작한 온라인 식품교육 및 민간자격증 사업이 이제는 정상화되어, 준비하고 있는 8개 자격증 중에 식품위생관리사, 식품이물관리사, 식품창업관리사, 식품법무실무능력이 이미 시행되어 식품위생법률연구소 홈페이지(http://foodnlaw.com)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강의는 에듀캐스트(https://educast.com)라는 전문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접촉이 확대되고 있어 모든 민간자격증 취득과정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식품 분야 종사자와 식품전공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변호사 3만 명, 식품종사자 40만 명, 식품전공 학생 3만 명이 학교나 직장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식품법에 더욱 친숙하게 접근하고, 실제 사례나 사회적 이슈를 통해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능력 부족을 느끼고 있다.

이 칼럼을 시작할 때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부터 중간에 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위임된 모든 고시를 다루어 종합서적을 출간할 정도의 방대한 분량을 장기간에 걸쳐 공부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시간과 여유의 부족으로 매주 숙제하듯 방어하는 일상에 실망도 했고, 이대로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독자들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

2012년 개업 이래 지금까지 수백 건의 식품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하나 의뢰인의 전 재산이나 생명이 걸린 일이라 소중하게 다루지 않은 것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런 본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는 휴지기가 절실함을 느꼈다.

칼럼을 보고 애독자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거나 간혹 강의하러 갔다가 칼럼을 보고 공부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피로와 걱정이 사라질 정도로 힐링이 되기도 했고, 지적한 문제들이 법령이나 고시 개정을 통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을 경험할 때는 전문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4년 넘게 게재된 모든 글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산업 종사자와 식품 행정 공무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기에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독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여행을 마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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