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품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되고, 과태료 부과도 이 기간까지 유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나,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기교육 유예를 결정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정기교육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021년도 식품영업자 정기교육은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가능한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한편,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미리 교육기관에 일정을 확인한 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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