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ㆍ규격 개정안 23일 행정예고

▲ 식약처는 식용곤충별 중금속 기준을 통합해 납은 0.1㎎/㎏ 이하(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은 0.3㎎/㎏ 이하) , 카드뮴은 0.1㎎/㎏ 이하를 적용하고, 총비소 기준은 인체 위해성이 큰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0.1㎎/㎏ 이하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가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곤충별 기준을 통합한다.

기존에 식용곤충에 대한 중금속 기준은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으로 구분해 납, 카드뮴, 비소 각각의 기준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통합해 식용곤충에 대해 납은 0.1㎎/㎏ 이하(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은 0.3㎎/㎏ 이하) , 카드뮴은 0.1㎎/㎏ 이하를 적용하고, 총비소 기준은 인체 위해성이 큰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0.1㎎/㎏ 이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수산물의 경우 어류에 개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 이하)을 적용하기로 헀다.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성장 촉진, 체중 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한다.

뉴트리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아 위생적인 도축이 불가능해 섭취상 안전성 및 위해 발생 우려가 있어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마이클로뷰타닐 등 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23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2월 2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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