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협회 “이중 표시로 업계 부담만 늘고, 소비자 혼란 초래 우려”

▲ 제품 출시 전 포장에 관한 검사와 검사 결과 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식품업계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오히려 폐기물 발생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최근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품 출시 전 포장에 관한 검사와 검사 결과 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식품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재질, 포장공간 비율, 포장방법 등을 지켜 생산하고 있는데, 사전검사가 의무화 되면 제품 출시 지연, 검사비용 등으로 부담이 커지고, 오히려 폐기물 발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제조자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겐 벌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완제품으로 해야 하는데, 제품에는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므로, 검사 후 포장재 수정이 불가피하고, 검사를 위해 생산된 제품은 결과가 표시돼 있지 않으므로, 시중 판매가 불가능해 전량 폐기 조치되어 오히려 포장폐기물 증가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최소 1주일 이상이 소요되며, 일시적으로 검사물량이 폭주하면 시험성적서 발급 지연에 따른 신제품 출시 지연 등으로 제품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제품에 표시하기 위해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유료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특히 전 제품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며, 매년 신제품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도 우려했다.
개정안에서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받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표시토록 한 데 대해서는 “일부 제품의 경우 기간에 따라 물성이 변해 부피가 변하는 등 편차가 발생해 표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분리배출, 포장재 등급평가 표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 등이 있는 상태에서 표시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표시 면적이 제한됨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포장재질의 경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있으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합성수지재 및 고무재의 재질을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어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동법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시 유사한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벌칙조항 신설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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