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동물약품 외 불검출(0.01㎎/㎏) 기준 적용

▲ 2024년부터 소ㆍ돼지ㆍ닭고기와 우유ㆍ달걀, 어류에 허가된 동물약품 외에는 불검출 수준(0.01㎎/㎏)의 기준을 적용하는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식품저널DB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5종(소ㆍ돼지ㆍ닭고기, 우유ㆍ달걀)과 어류에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의 기준을 적용하는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한 축ㆍ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PLS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축산물 5종(소ㆍ돼지ㆍ닭고기, 우유ㆍ달걀)과 어류에 PLS를 적용하고, 다른 축ㆍ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2022년 1월부터 일률 기준(0.01㎎/㎏)을 적용한다.

정부는 “축ㆍ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동물약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해 축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잔류허용기준 설정 △여러 가지 성분을 신속ㆍ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동시분석법 지속 개선
(농식품부) △가축용 동물약품 허가사항 재평가 및 휴약 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지속 정비 △축산농가, 동물약품 도매상 지도ㆍ점검 및 교육ㆍ홍보
(해수부) △수산용 동물약품의 안전사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사용기준 정비 및 전자처방시스템 구축 △처방 대상 수산용 의약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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