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47억원 상당 부당반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영남지역을 거점으로 생필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탑마트(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47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서원유통은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다수의 납품업자와 반품 기간, 대상 상품, 반품 장소 등의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해 수시로 반품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경우에 자발적인 반품요청서를 통해서만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 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서원유통은 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1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기본장려금은 상품매입대금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으로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매우 낮아 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어 판매장려금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서원유통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6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서원유통과 같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유통업체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국적 영업을 하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소홀이 하지 않음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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