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 규칙 개정안’ 10일 입법예고

▲ 정부는 팥ㆍ녹두와 사료용 옥수수 등 15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과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팥ㆍ녹두 등 15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입법예고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팥ㆍ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만4694톤에서 2만4044톤으로 늘리는 등 15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품목별로는 △팥ㆍ녹두 등 1만4694톤→2만4044톤 △보리 3만톤→4만8000톤 △사료용 옥수수 1000만톤→1209만1800톤 △감자가루 10톤→1550톤 △맥아 4만톤→15만톤 △밀전분 227.4톤→3960톤 △감자전분 4만5692톤→20만7686톤 △매니옥전분 2400톤→1만6400톤 △고구마전분 4376톤→2만2500톤 △대두 18만5787톤→22만4122톤 △땅콩(탈각한 낙화생 기준) 4907.3톤→9500톤 △참깨 6731톤→6만4000톤 △사료용 식물 60만톤→62만5000톤 △배합사료 627톤→2127톤 △보조사료 1만톤→9만4490톤 등으로 증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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