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위생점검 관련 규제 등이 완화된다.

그동안 업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선박)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위생점검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반하면 수산물 생산 중단이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점검대상 선박 97척 중 69%인 67척이 해외에 있어, 의무 위생점검을 받는 게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선박)에 대한 위생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위생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손세척 비누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토록 규정해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오히려 시정조치가 늦어지는 등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수부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도 3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행정처분 한다.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선박) 위생점검 유예와 경미한 위반사항 처분 완화 등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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