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를 통해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시잔=식약처

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홈페이지나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메뉴를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류, 과자ㆍ빵류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가맹점 100개 이상 업체는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별로 홈페이지 또는 배달앱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메뉴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 본사 홈페이지는 상세 메뉴 화면 또는 대표 화면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정보란 등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은 주문 메뉴를 선택하면 그 주변 또는 메뉴 화면 맨 하단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표시 의무 대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1만822개 매장과 홈페이지 및 배달앱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일부 배달앱은 가맹점의 영양성분 등 표시 정보가 반영되는 데 일정시간이 소요돼 정보 제공이 미흡했으나,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배달앱 내 신규 가맹점이나 신규 메뉴 추가 시 영양성분 등 정보가 실시간 반영ㆍ표출될 수 있도록 가맹점 본사, 배달앱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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