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제품, 상표띠 없이 판매 허용

▲ 환경부 제공

이달 4일부터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를 부착한 먹는샘물 낱개 제품의 생산ㆍ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먹는샘물 용기(페트병)가 상표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 생산되면 연간 최대 2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제조ㆍ판매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연간 40억 개 이상이다. 

그동안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띠를 부착했기 때문에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도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표띠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한편,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되면 음용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상표띠가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되는 효과를 얻는다.

소포장(2ℓ× 6개들이 등) 제품의 경우 상표띠 없는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되,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 주요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ㆍ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은 용기(몸통이나 병마개)에도 별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제도 개선에 따른 생산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향후에는 소포장 제품도 상표띠 없는 제품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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