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ㆍ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발생건수와 멧돼지 개체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양성 폐사체 신고 포상금이 기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포상금 지급 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면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군사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 군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양성 발생건수와 멧돼지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해 양성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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