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나라’에서 민원신청 수수료 납부를 돕기 위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고유 계좌번호를 부여해 인터넷,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당 계좌에 수수료를 입금하면 자동으로 납부처리 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수수료 결제수단을 ‘가상계좌’로 선택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입금 계좌번호가 생성되는데, 이 계좌에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입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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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기자
apple@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