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분야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 마련

▲ 공정위는 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과 여행, 항공, 숙박 등 4개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약금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식품저널DB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과 여행, 항공, 숙박 등 4개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약금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되, 해외 여행ㆍ항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제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ㆍ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행ㆍ항공ㆍ숙박은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국내)과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해외) 등을 고려해 면책 및 위약금 50% 감경 기준을 마련했으며,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업)는 돌잔치ㆍ회갑연 등 행사 진행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해 면책 및 위약금 감경(40%, 20%) 기준을 마련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식서비스업은 ‘연회시설운영업’과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으로 분류되며,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기준은 가족행사가 많이 이뤄지고 관련 모임이 많은 ‘연회시설운영업’에 도입된다.

영유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잔치ㆍ회갑연 등의 행사가 대부분이고, 일정한 장소에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연회시설ㆍ지역에 시설폐쇄ㆍ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회시설에 집합제한ㆍ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행사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 위험과 정부의 조치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집합제한ㆍ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감경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