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시행

내년부터 매년 5월 16일~6월 30일 기간에 참문어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고시를 통해 참문어 산란기인 5월 1일~9월 15일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따로 설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참문어는 우리나라 서ㆍ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로도 불린다. 5~9월이 산란기이며, 그 중 주산란기는 6월이다. 

참문어 생산량은 2009년까지 1만 톤 이상이었으나, 2011년 6800톤으로 급감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해안에서 포획ㆍ위판된 어린 참문어가 ‘총알문어’라는 이름으로 SNS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어린 개체의 남획 또한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참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참문어 포획ㆍ채취 금지 규정 신설을 추진해 왔다.

참문어 금어기는 지난 9월에 개정이 완료된 13개 어종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이를 포함해 44개 어종의 금어기와 42개 어종의 금지체장 및 금지체중 조항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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