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가 광고ㆍ판촉행사와 관련해 가맹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는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다섯 차례 광고를 실시하며 발생한 4150만7000원 가운데 2075만3000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음에도,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화수㈜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ㆍ판촉행사별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등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이화수㈜에 시정명령(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수명사실 통지명령 포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ㆍ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광고ㆍ판촉비 부당 전가행위,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