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전국을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ㆍ울산) △충북 △충남(대전ㆍ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ㆍ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밖으로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ㆍ돼지 분뇨의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소ㆍ돼지 생분뇨(퇴비화ㆍ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된다”면서,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처음으로 2개월간 시행된 이후 분뇨 이동 제한 조치 효과가 크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해 올해는 이동 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을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ㆍ울산) △충북 △충남(대전ㆍ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ㆍ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되, 권역 밖으로 이동은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ㆍ액비화한 분뇨나 비료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이면 예외적으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사전검사는 △분뇨 처리업체 또는 농가의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 승인 신청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과 분뇨에 대한 정밀검사 △이동승인서 발급과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ㆍ군)에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이면 이동 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 접종 명령도 병행된다.

또,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ㆍ강원 지역 돼지 분뇨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강화된 조치가 우선 적용돼 경기 남부와 북부, 강원 남부와 북부는 해당 지역 안에서만 돼지 분뇨 이동이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 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와 분뇨 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하고, 이달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공고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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