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종업원 부당 사용ㆍ성과장려금 부당 수취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납품업체 갑질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거래를 개시했고, 인건비 분담 등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 체결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3년 반 동안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 성격으로 22억원을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협유통도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직매입 및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거래 개시일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 1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신촌점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분담 여부, 근무 조건 등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7년10월까지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276명을 파견 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에 한해 인건비 분담 등에 대한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규 입점한 납품업자와 물류 배송 방식을 R2에서 R1으로 전환한 납품업자 77개사를 대상으로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22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R2는 납품업자가 농협하나로유통 점포까지 직접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이고, R1은 납품업자가 농협하나로유통 물류센터까지 물건을 배송하면 농협하나로유통이 소요점포까지 물건을 배송하고 물류비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장려금은 판매 촉진 목적과는 연관성이 낮아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장려금 성격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6억원, 농협유통에는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과징금 등 제재 조치뿐 아니라 법 위반 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 방지와 납품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한 건으로, 향후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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